노동위원회upheld2019.04.0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