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노동조합 포함) 위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판정 요지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내․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노동조합 포함) 위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초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징계절차상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노동조합 포함) 위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초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