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계속 불응하고, 사건접수 알림 및 출석 통지서 등이 4회 반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출석요구 2회 불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계속 불응하고, 사건접수 알림 및 출석 통지서 등이 4회 반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석요구 2회 불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