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은 후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사직의사도 직접 밝혔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상당기간 기거하였고 퇴사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은 후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사직의사도 직접 밝혔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상당기간 기거하였고 퇴사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은 후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사직의사도 직접 밝혔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상당기간 기거하였고 퇴사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