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②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경기 진행 중 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②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경기 진행 중 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판단: ①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②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경기 진행 중 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견 심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①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②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경기 진행 중 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견 심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