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점,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의 진행 상황들을 소수노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소수노조에 있는 점 등 사용자와 교대노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어
판정 요지
가.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의사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117조제3항후단은 자동연장규정에 불과하고, 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채무적·규범적 내용을 소수노조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님
나. 교대노조가 2020. 6. 23. 이후 총 4회에 걸친 단체교섭의 진행 상황을 그 교섭에 관한 회의록 등을 첨부한 공문을 통하여 소수노조에 통보하고, 교대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안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소수노조에 있으므로 교대노조가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님
판정 상세
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점,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의 진행 상황들을 소수노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소수노조에 있는 점 등 사용자와 교대노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