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4.1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9. 3. 18. 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휴직처분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9. 3. 18. 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휴직처분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2019. 3. 18. 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휴직처분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