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었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에게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신청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