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나 2018. 11.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한 공사현장의 2018. 11. 근무자 사진에도 근로자가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18.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나 2018. 11.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한 공사현장의 2018. 11. 근무자 사진에도 근로자가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18. 11. 30.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나 2018. 11.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한 공사현장의 2018. 11. 근무자 사진에도 근로자가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18. 11. 30.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0. 31.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2.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