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일부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해고로서, 권리 남용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일부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방식 일부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데에서 해고가 비롯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제31조제3항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미화업무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일부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방식 일부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데에서 해고가 비롯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제31조제3항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미화업무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의결한 점, ③ 근로자들이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업무를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 점, ④ 사용자가 게시판에 ‘ ②’항의 내용을 공고하였고,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린 점, ⑤ 사용자가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에 사회통념상 인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