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4.2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나, 배지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배지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8. 9. 5. 이전에 이미 ’배지 사건‘의 경위가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에서야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인사팀장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대기발령 1주일 전에 사유와 기간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근로자의 질의에 회신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