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2017. 8.경 변경된 취업규칙(정년규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정년에 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7. 8.경 변경된 취업규칙(정년규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나. 2017. 8.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면 그 이후의 취업규칙 변경(2018. 8. 1., 9. 1.)이나 추인(2018. 11. 6) 과정에서 그 하자가 치
판정 상세
가. 2017. 8.경 변경된 취업규칙(정년규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나. 2017. 8.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면 그 이후의 취업규칙 변경(2018. 8. 1., 9. 1.)이나 추인(2018. 11. 6) 과정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