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92조 “사원은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고, 근로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92조 “사원은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볼 때, 제95조제1항은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근로자가 사내에서 열리는 조회 시간에 “주⃝⃝ 사원의 퇴사는 회사 내 강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 사원의 산재 불승인 또한 회사가 불합리하게 해줘서 그렇다.”라고 발언하였더라도, 발언 내용은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92조 “사원은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볼 때, 제95조제1항은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근로자가 사내에서 열리는 조회 시간에 “주⃝⃝ 사원의 퇴사는 회사 내 강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 사원의 산재 불승인 또한 회사가 불합리하게 해줘서 그렇다.”라고 발언하였더라도, 발언 내용은 근로자가 주⃝⃝과 전⃝⃝으로부터 들은 내용일 뿐 새로이 생성한 것이 아닌 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사용자측 관리자가 먼저 의사를 물어 말을 하게 된 점, 전달의 방법이 구두로 단 1회에 불과하였던 점, 조회는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모임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만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자는 그 자리 또는 다음 조회 시간에 충분히 반박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