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 하던 중에 근로자가 공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월토, 06:0013:00로 정한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실제로 2018.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 하던 중에 근로자가 공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월토, 06:0013:00로 정한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실제로 2018.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 하던 중에 근로자가 공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월토, 06:0013:00로 정한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실제로 2018. 11. 1개월 동안 구인공고 조건대로 근무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근로시간을 06:00~13:00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근로자에게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를 명한 것은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13:00 이후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 때문에 06:00∼13:00 근무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의미에서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를 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조정 하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 하던 중에 근로자가 공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월토, 06:0013:00로 정한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실제로 2018. 11. 1개월 동안 구인공고 조건대로 근무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근로시간을 06:00~13:00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근로자에게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를 명한 것은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13:00 이후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 때문에 06:00∼13:00 근무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의미에서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를 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조정 하는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