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객관적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절차 진행 중 추가로 주장한 해고사유는 해고 시 통지된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일이 해고예고통보서의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① 정규직원으로서의 역할 미이행 ② 감기로 인한 조퇴가 많은 등 건강미약 ③ 시험응시의 합격률 저조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유는 해고 할 때가 아닌 구제절차 진행 중 주장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다. 2018. 12. 26.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예고통보서에는 해고일이 2019. 1. 26.이나 사실상 해고예고통보 당일 즉시 구두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별도의 서면 해고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객관적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절차 진행 중 추가로 주장한 해고사유는 해고 시 통지된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일이 해고예고통보서의 기재일이 아니라 사실상 해고예고통보를 한 당일로 보이므로 적법한 서면통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