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16. 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유와 방법이 모두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이전의 대기발령이 무효인 이상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16. 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유와 방법이 모두 부당하므로 무효이
다. 한편,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로 무단결근을 들고 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게 된 것은 무효인 대기발령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상의 징계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16. 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유와 방법이 모두 부당하므로 무효이
다. 한편,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로 무단결근을 들고 있는데 근로자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16. 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유와 방법이 모두 부당하므로 무효이
다. 한편,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로 무단결근을 들고 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게 된 것은 무효인 대기발령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상의 징계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