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용 내정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도 ‘2차 임원진 면접을 보는 도중에 김○○ 부장으로부터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할 뿐 채용 확정 통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채용 확정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용 내정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도 ‘2차 임원진 면접을 보는 도중에 김○○ 부장으로부터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할 뿐 채용 확정 통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채용 확정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
다.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용 내정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도 ‘2차 임원진 면접을 보는 도중에 김○○ 부장으로부터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할 뿐 채용 확정 통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채용 확정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
다. 또한 피신청인이 채용 불합격 통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회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직원 채용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부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동안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면접 자리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임원진 면접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용 내정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도 ‘2차 임원진 면접을 보는 도중에 김○○ 부장으로부터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할 뿐 채용 확정 통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채용 확정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
다. 또한 피신청인이 채용 불합격 통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회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직원 채용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부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동안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면접 자리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임원진 면접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