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1.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