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매출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매출이 부진하여 주말 근무자인 두 명을 주중에 배치할 이유가 없어 이들을 주중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④ 그밖에 달리 사
판정 상세
①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매출이 부진하여 주말 근무자인 두 명을 주중에 배치할 이유가 없어 이들을 주중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④ 그밖에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