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진과 다른 의견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승인 없이 2개월 간 무단결근한 점, ③ 6개월 간 41회 지각 및 3회 무단조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진과 다른 의견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승인 없이 2개월 간 무단결근한 점, ③ 6개월 간 41회 지각 및 3회 무단조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발언으로 주식회사 넥스큐브 평생교육사업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등을 초래한 점, ②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항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개월의 무단결근은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진과 다른 의견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승인 없이 2개월 간 무단결근한 점, ③ 6개월 간 41회 지각 및 3회 무단조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발언으로 주식회사 넥스큐브 평생교육사업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등을 초래한 점, ②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항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개월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