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현장자재를 무단 반출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과 감리원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현장자재 무단 반출,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