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2019년 임금협약 제7조(성과급 지급기준 개선)가 차별적 불이익 조항이라는 것과 교섭 과정에서 정보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임금요구안건으로 제시하여 사용자와 최종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임금협약 제7조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의 공정대표의부 위반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여 교섭 과정의 주요의제로 협상하여 최종 임금교섭 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신청인이 차별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사가 경영평가 결과 최악의 등급을 받고 개인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단체협약을 이유로 노조사무실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요구를 임금 교섭 과정에서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사용자가 2018. 11. 5. 단체협약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을 2019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2019년 임금협약 제7조(성과급 지급기준 개선)가 차별적 불이익 조항이라는 것과 교섭 과정에서 정보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