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9. 20.이고,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2.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