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바로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합격대상자를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서 앞 순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 점, ② 총 100점의 면접점수 중 면접전형 담당자들이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정성평가 점수가 40점에 달하여 면접위원에 따라 달리 점수가 부여될 여지가 있고, 면접점수가 변경된 과정도 사용자가 스스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면접 점수가 변경된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합격 통보를 받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회사에 입사하여 직위해제 시까지 근무하는 등 합격자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청탁 등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바로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합격대상자를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서 앞 순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 점, ② 총 100점의 면접점수 중 면접전형 담당자들이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정성평가 점수가 40점에 달하여 면접위원에 따라 달리 점수가 부여될 여지가 있고, 면접점수가 변경된 과정도 사용자가 스스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면접 점수가 변경된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합격 통보를 받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회사에 입사하여 직위해제 시까지 근무하는 등 합격자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청탁 등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한 근로자의 신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은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