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지만 임금처리 방안 등이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추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복직명령 및 전화통화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지만 임금처리 방안 등이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추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복직명령 및 전화통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지만 임금처리 방안 등이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추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복직명령 및 전화통화 요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복직명령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임금 처리방안 등이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라며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임금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출근하여 임금관련 사항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점,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임금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지만 임금처리 방안 등이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추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복직명령 및 전화통화 요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복직명령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임금 처리방안 등이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라며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임금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출근하여 임금관련 사항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점,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임금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