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후속 처분인 정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식을 하지 않고, 경고장 수령을 거부한 비위행위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임,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2019. 2. 18. 정직의 징계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소멸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나. ① 근로자는 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휴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무단결근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잡힌 수술일정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음, ② ‘지문인식기의 지문인식 거부’나 ‘경고장 수령 거부’의 비위행위로 재단의 근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 여부나 수술일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를 하였다고 보여
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