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2. 5.~3. 4.)의 상시근로자 수는 2.73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2)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2. 5.~3. 4.)의 상시근로자 수는 2.73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2)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