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출근부 기록을 누락하고 연차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아파트 세대 오수관 역류와 온수공급 중단 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은 근로자의 과실이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출근부 기록 누락,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출근부 기록을 누락하고 연차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아파트 세대 오수관 역류와 온수공급 중단 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은 근로자의 과실이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발생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출근부 기록을 누락하고 연차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아파트 세대 오수관 역류와 온수공급 중단 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은 근로자의 과실이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발생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확히 통보받았거나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통보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