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은 2018. 11. 17. 임기 만료된 후 새롭게 선임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은 2017년 이후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