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임금협약 담당자인 근로자가 잘못 산정된 ‘기본연봉 월단가표’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임금협약서에 첨부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경력연수 산정 시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등 ‘초임연봉 산정 부당처리 및 경력연수 산정 부적정’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임금협약 담당자인 근로자가 잘못 산정된 ‘기본연봉 월단가표’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임금협약서에 첨부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경력연수 산정 시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등 ‘초임연봉 산정 부당처리 및 경력연수 산정 부적정’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기본연봉 월단가표’의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직원 15명에게 3천여만 원의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것이 근로자의 책임 하에 있고 사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임금협약 담당자인 근로자가 잘못 산정된 ‘기본연봉 월단가표’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임금협약서에 첨부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경력연수 산정 시 내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임금협약 담당자인 근로자가 잘못 산정된 ‘기본연봉 월단가표’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임금협약서에 첨부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경력연수 산정 시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등 ‘초임연봉 산정 부당처리 및 경력연수 산정 부적정’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기본연봉 월단가표’의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직원 15명에게 3천여만 원의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것이 근로자의 책임 하에 있고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