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8. 4. 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휴일의 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2018. 7. 18.부터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된
다.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8. 4. 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휴일의 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라고 정하였고, ② 2018. 7. 18.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안에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한다.”라는 휴일대체 근로 시행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으며, ③ 2019. 2. 4.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 중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하여 150%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8. 4. 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휴일의 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라고 정하였고, ② 2018. 7. 18.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안에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한다.”라는 휴일대체 근로 시행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으며, ③ 2019. 2. 4.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 중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하여 150%를 적용함”이라고 정하여 휴일대체 근로를 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임금 지급률까지 정하였으므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