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취하하면서 ‘합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민․형사 않음’을 취하사유로 하였음,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하여만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③ 진정취하사유에 덧붙여 기재된 ‘민․형사 않음’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라 봄이 상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