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현대자동차 내 상주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현대자동차 내 상주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한 점, ③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 역시 본사 서열 업무로 배치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