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채용이 영업본부장의 관여에 의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사용자는 정부의 채용비리 후속조치 방침과 인사규정(직권면직) 제54조제1항제6호(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① 경찰의 수사결과, 공소장 및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점수를 변조하여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②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영업본부장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근거로만 열거되어 있을 뿐,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③ 직권면직 1차 인사위원회에서 “부동의”한 점은 근로자의 직권면직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2차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할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음, ④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내용에 의해서도 근로자의 채용을 위해 영업본부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3자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