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서 1일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및 소설을 다운받아 열람·사용한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서 1일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및 소설을 다운받아 열람·사용한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서 1일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및 소설을 다운받아 열람·사용한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서 1일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및 소설을 다운받아 열람·사용한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