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2.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이유서 제출요구와 2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취하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계속된 연락 시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출석요구 2회 이상 불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