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큐텍농수산의 대표이사인 곽○태는 사업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② ㈜큐텍농수산의 2019. 2.∼ 2019. 3.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한□□과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큐텍농수산의 대표이사인 곽○태는 사업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② ㈜큐텍농수산의 2019. 2.∼ 2019. 3.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한□□과 박◇◇은 ㈜큐텍농수산 소속의 근로자인 점, ③ 박◇◇은 2019. 3. 1.부터, 전○○은 2019. 3. 3.부터 근무하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큐텍농수산의 대표이사인 곽○태는 사업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② ㈜큐텍농수산의 2019. 2.∼ 2019. 3.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한□□과 박◇◇은 ㈜큐텍농수산 소속의 근로자인 점, ③ 박◇◇은 2019. 3. 1.부터, 전○○은 2019. 3. 3.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사업장의 2019. 2.∼2019. 3.의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9. 3. 9. 전 1개월의 기간인 2019. 2. 9.부터 2019. 3.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는 1.7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설령,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업장이 ㈜큐텍농수산과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은 5인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