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과 근태 불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로 인한 기관의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혐의 없음’ 처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과 근태 불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로 인한 기관의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혐의 없음’ 처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과 근태 불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로 인한 기관의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혐의 없음’ 처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2015년, 2016년 명절에 4차례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가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결정을 하였음에도 인정되지 않는 징계 사유를 포함하여 ‘해임’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과 근태 불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로 인한 기관의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혐의 없음’ 처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2015년, 2016년 명절에 4차례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가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결정을 하였음에도 인정되지 않는 징계 사유를 포함하여 ‘해임’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