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령에서 정하는 재심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판정을 한 사례 법령에서 정하는 재심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의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은 2019. 2. 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당일 근로자에게 판정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휴대폰 문자로도 판정서 송부사실을 알렸으며 근로자는 문자내용을 보고 회신도 하였다.
나. 근로자는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이
판정 상세
법령에서 정하는 재심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의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은 2019. 2. 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당일 근로자에게 판정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휴대폰 문자로도 판정서 송부사실을 알렸으며 근로자는 문자내용을 보고 회신도 하였다.
나. 근로자는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이 판정서 송부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권리구제대리인으로부터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9. 3. 5. 22:58분 이메일로 수신한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