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의 명확화 등의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9. 5. 20.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기에 이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1항제7호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