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이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정 요지
채용청탁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이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단: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이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정청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채용을 위한 외부평가업체는 “첨부 자료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평가자료를 사용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채용공고 상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라는 기준에 따라 제외시켰다고 하는 인사팀장의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이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정청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채용을 위한 외부평가업체는 “첨부 자료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평가자료를 사용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채용공고 상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라는 기준에 따라 제외시켰다고 하는 인사팀장의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