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판정 요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