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록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무단결근과 조합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라는 두가지 사유에 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징계원인행위인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무단결근과 조합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라는 두가지 사유에 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징계원인행위인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징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