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이나 교사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점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이나 교사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점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간 무급 정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이나 교사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점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간 무급 정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이 건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의 양정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19. 3. 8. 금요일 업무시간 중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교부하고 2019. 3. 11. 월요일에 ‘무급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