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인 점, ②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및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인 점, ②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및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인 점, ②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및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