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