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규정위반’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규정위반’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의 특성, 영업실적을 토대로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자택체류 행위가 장시간 누적되는 것은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규정위반’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의 특성, 영업실적을 토대로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자택체류 행위가 장시간 누적되는 것은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영업사원에게 성실한 근무태도를 요구하면서 자택 체류를 금지하는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 ③ 현장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무시간 절반 정도의 시간을 자택에서 체류하였고, 체류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유사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사직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양정 및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