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노조위원장이 취업청탁의 대가로 근로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②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영업본부장과 인사팀장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판정 요지
취업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을 사유로 하는 직권면직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노조위원장이 취업청탁의 대가로 근로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②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영업본부장과 인사팀장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③ 여러 정황상 노조위원장, 영업본부장 및 인사팀장과의 유착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④ 여러 정황상 근로자들의 부모들이 부정한 청탁을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노조위원장이 취업청탁의 대가로 근로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②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영업본부장과 인사팀장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③ 여러 정황상 노조위원장, 영업본부장 및 인사팀장과의 유착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④ 여러 정황상 근로자들의 부모들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⑤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