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으로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이 진정성이 없다고 달리 볼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 후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