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보안서약 위반과 근무태만의 귀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임직원을 험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글의 내용은 보안 서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지각 및 결근 등을 반복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